創業(창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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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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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으로 보이더라도 내용상으로 보아 형식상의 절차만이 있을 뿐 창업의 效果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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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신규로 창설하는 效果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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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業(창업)의 의의
창업의 의의
창업의 의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요점한 레포트 資料입니다. 단, 사업승계일지라도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사업종목의 법인으로부터 공장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 기존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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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1) A법인의 대표이사가A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대표자의 동일성을 불문) (2) 권리 ․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하지 않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고 A법인의 일부 유휴설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창업의 의의>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 대표의 겸직 여부, 사업장의 위치 등을 불문하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상속, 증여, 합병, 영업양수 ․ 양도 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效果가 없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설명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서 상호간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자료(data)제목 : 創業(창업)의 의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자료제목 : 창업의 의의 창업의 의의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그 事例(사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