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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론 project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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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保險(보험) 자는 계약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 保險(보험) 금청구권
ꈂ 保險(보험) 금이란 -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 또는 保險(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손해保險(보험) 에서는 保險(보험) 자가 지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실적으로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保險(보험) 자가 현실로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의 의미하기도 한다(상법 제682조). 그러나 생명保險(보험) 과 같은 정액保險(보험) 에서는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사고 발생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상법 제730조). 保險(보험) 금액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 기타의 급여로 할 수 있따
ꈃ 保險(보험) 금의 청구시기
⑴ 배상책임保險(보험) 에서 保險(보험) 금 청구시기 - 保險(보험) 금 청구시기는 保險(보험) 금청구권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保險(보험) 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① 피保險(보험) 자의 保險(보험) 금청구권 - 피保險(보험) 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保險(보험)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따

②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피해자는 피保險(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저야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保險(보험) 자에게 保險(보험) 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따

⑵…(To be continued )

① 사망保險(보험) 금 - 피保險(보험) 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保險(보험) 금 - 피保險(보험) 자가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保險(보험) 금 - 피保險(보험)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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