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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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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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5.12.29 법51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效果(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0,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效果(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법5110, 97.12.13 법5454, 2000.1.28> <<시행일 2000.7.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 government 투자기관 •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조 • 사용하게 하거나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0,…(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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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제2장 물류표준화
제5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
① 물류표준화의 기준(이하 `물류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