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FTA 체결 실태과 원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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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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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WTO의 원산지규칙협정이 통일성 요구에 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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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본 자료는 중국(中國)의 FTA 체결 실태과 원산지 제도에 대해 紹介한 자료로 중국(中國)-아이슬란드 FTA, 중국(中國)-스위스 FTA, 중국(中國)-아세안 FTA, 중국(中國)-칠레 FTA, 중국(中國)-파키스탄 FTA, 중국(中國)-뉴질랜드 FTA, 중국(中國)-노르웨이 FTA, 중국(中國)-모잠비크 FTA, 중국(中國)-싱가포르 FTA, 중국(中國)-코스타리카 FTA, 중국(中國)-한국 FTA, 중국(中國)-대만(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다. 반면에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국무원이 1992년 3월 8일 공포한 수출상품원산지규칙을 적용하여 China의 일부 수출상품의 원산지 판단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실질적 변경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에 부가가치 백분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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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의 FTA 체결 실태과 원산지 제도
Ⅰ. 서 론
Ⅱ. China의 FTA 체결 현재상황
1. China-아이슬란드 FTA
2. China-스위스 FTA
3. China-아세안 FTA
4. China-칠레 FTA
5. China-파키스탄 FTA
6. China-뉴질랜드 FTA
7. China-노르웨이 FTA
8. China-모잠비크 FTA
9. China-싱가포르 FTA
10. China-코스타리카 FTA
11. China-한국 FTA
12. China-대만(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13. China-홍콩, 마카오(CEPA 자유무역협정)
Ⅲ. China의 원산지 제도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원산지 판단기준
3. 원산지 신청절차
4.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Ⅳ. 결 론
Ⅲ. China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분야에서 China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수입상품에 대하여는 세관총서,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 실질적 변경의 경우 세 번 변경기준 또는 종가 백분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