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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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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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법을 바탕으로 하여 협의의 소익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2)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efficacy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문제의 소재
1) 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2)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a)동규정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전단의 법률상이 이익과 구별되는 규정인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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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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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소익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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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원고적격과의 구별여부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Ⅲ.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Ⅴ. 마치며
1)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