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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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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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호족들은 당말·오대의 문인정치의 아래에서 절도사·자사의 아부에 의지하여 여러 업무를 행함으로서 주·현의 역을 피하고 혹은 전곡을 절도사에게 바치고 군장·진장이 되어 세력을 축적했다.葉跡의《水心別集》後總譯註를읽고 , 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고감상서평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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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은후
레포트/감상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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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형세호로써 자제를 관료로 만든 집을 관호(관호)라고 한다. 이는 균전제(균전제)와 조용조(조용조)법, 부병제(부병(제)를 대신에 지주전호제(지주전호제)와 양세법(양세법), 징병제(징병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따
당조(당조)의 중기이후 균전제(균전제)가 붕괴하자 균전농민의 사이에 계층분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사 모아서 호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고 호족의 소작인, 즉 전호(전호)가 되었다.
순서
1. 엽적의 후총 개괄
2. 엽적의 후총의 배경
3. 소감
2. 엽적의 후총의 배경
남송말에 이르러 대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한 지주전호제(지주전호제)가 보편화된 시기였다.
송초이래 관호·형세호는 황무지의 개간·고리대·전지의 전매(전매) 등에 의하여 토지를 겸병하고 있었는데, 관호·형세호는 그 면역특권을 이용하여 한층 더 토지소유를 확대했다.
관호(관호)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호적상 일반 민호(민호)와 구별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역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도망이라 칭하고 관호아래에서 전호가 되어 역을 피…(생략(省略))



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고 쓴 독서감상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 호족·지주층, 즉 형세호(형세호)는 송대가 되자 대부분 문관등용시험인 과거에 합격하고 정계·관계로 진출하여 관료가 되었다. 나아가 관호(관호)는 호적상으로 그 집의 관료가 된 자의 관명이 기술되었고, 그 사후에도 생전의 관명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손도 관호(관호)로서의 면역특권을 누렸다. 이 무렵 농민의 직역은 무겁고 어려웠고, 이 때문에 파산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농민은 이 직역을 피하려고 했다. 호족인 형세호는 양세(량세)는 납부하여야 했으나 대부분이 자신의 세력을 믿고 조세납입의 기한을 어겼다.葉跡의《水心別集》後總譯註를읽은후
설명
엽적의 수심별집 후총역주를 읽은후 쓴 독서report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관호(관호)에는 여러 종류의 특권, 특히 면역의 특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관호(관호)를 포함하여 형세호(형세호)도 조세납입상에서 일반의 민호와 구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