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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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2: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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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달리 개인소득세 납세층은 최종적인 <처분결행>(차압재산)까지 간 경우는 적었고 대부분(64~85%) 재산차압 직전까지는 납부했다. 재산차압 전에 납부한 체납자가 1930년대에는 90%정도였지만 1940년에는 84%로, 1942년에는 70%로 격감했다. 그만큼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부담이 점증했다. 다음해 이월체납자는 1935~40년간의 7~12%에서 1942년에는 1940년보다 5.9배나 늘어나 25%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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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5]에서 개인소득세 체납자비율은 1935~40년간의 13~15%에서 대증징을 가한 1942년에는 20%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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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의 주요대상이 상대적 고소득층이었더라도 이러한 ‘호소’가 전시수탈재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무자비한 수탈이 감행되는 1937년 이후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재산차압자도 초기에는 체납자의 2~7% 정도에서 1940년에 10%, 1942년에는 21%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