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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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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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는 철폐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따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의 교섭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겨 둘 경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 복수노조와의 중복 교섭에 따른 근로조건 통일성 원칙 훼손, 노동조합간 과도한 경쟁 및 분열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외국에서의 교섭방식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1사 1교섭을 통해…(생략(省略))
2.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3.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가)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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