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보험료 및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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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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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건강保險의 재원은
- 동법 제 62조 공단은 건강保險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保險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保險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과
- 동법 제 92조 保險재정에 대한 政府(정부)지원법의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保險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는 바를 통해…(To be continued )
(2) 保險료액의 산정
1) 직장가입자
① (동법 제 62조 제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保險료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월급을 통해 산정한 보수월액에 8%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保險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전에 국민연금법의 초반부분에서 사회保險과 사保險의 특징에서도 보았듯이 국민건강保險은 사회保險으로써 政府(정부)의 독점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비용 또한 政府(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괄호 1번은 이러한 재定義(정의) 의미라기 보다는 재원조달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므로 재원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각각 50%의 保險료를 부담하며
2. 직장가입자가 공무Cause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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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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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동법시행령 제 43조의 2에 해당하며 이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保險료율은 5.08%, 지역가입자의 保險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48원 90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