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법적검토 -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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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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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대판 1976. 9. 14. 76도2071)
②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후에 죄를 범해도 누범가중이 되지 않음
③ 전과가 일반사면된 경우에는 누범가중이 없음
④ 복권은 상실 또는 그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복권이 있었어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가 됨
2) 형집형의 면제
3) 3년 이내
Ⅳ. 누범의 효능
(1)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함(§35②)
(2)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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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에 대한 법적검토 -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다.(대판 1983. 8. 23. 83도1600)
② 가석방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아직 가석방기간중일 때에는 형집행 종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석방기간중에 재범에 대하여는 그 가석방된 전과사실 때문에 누범가중처벌되지 아니한다.
(2) 협의
협의의 의미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요건을 갖춘 누범을 의미한다.Ⅰ. 서설
1. 의의(1) 광의
누범은 광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말한다.순서
설명



누범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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