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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1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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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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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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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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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따…(drop)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4)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 것

4. 절차

1) 원고의 신청

2) 피고의 意見(의견)청취

3) 법원의 허가결정

5. 결과

6. 즉시항고

1)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2)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3)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4)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




소의 변경1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다.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따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고가 소송유형 선택을 잘못하거나,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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