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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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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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급심에서도 소송무능력자가
한 하급심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⑶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 전체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며, 소송행위를 선별하여 하는 일부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라도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행위를 되살릴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고, 또 같은 소송행위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⑴ 추인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묵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의 제1심 소송수행에 대해 제2심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추인이 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대리인의 선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진다.소송능력 , 소송능력법학행정레포트 ,
2. 추 인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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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소송능력
소송능력
다.
⑵ 추인의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소송능력의 槪念과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결과 등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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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의 개념과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