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에 죄의 처벌과 관련 한법적검토 -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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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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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아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아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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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에 죄의 처벌과 관련 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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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1. 형법 규정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동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동법 제308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312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