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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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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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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사건 당사자적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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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종래의 입장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
반론보도청구사건 당사자적격 사건 / ()





3. 95다37278판결의 내용과 비판
4. 평가와 제안
대법원은 지난 1994년 성균관대학의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심판사건 상고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의 범위, 즉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다(이하 95다37278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정현백 교수는 6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 마주향하여 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에 관한 중재신청을 했으나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文化(culture) 방송은 정정보도를 내기로 합의하였고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미리 정정기사를 실은 점을 참작해 정 교수가 정정보도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서울방송은 제1심 판결에 의해 정정방송을 했으나 그 내용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재차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서울방송에서 사과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하였다.
1. 문제의 소재
반론보도청구사건 당사자적격 사건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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