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社會福祉士 자격제도의 improvement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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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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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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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라 함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등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적 자격기준
바람직한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improvement(개선)대안
※일반적 자격기준





바람직한 社會福祉士 자격제도의 improvement방안(方案)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라 함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등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社會福祉士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社會福祉士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靑少年(청소년) ,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아
바람직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일반적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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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사라 함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등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