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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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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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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SNS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자발적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여야 합의가 남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스마트폰이 정책과 인물 홍보는 물론이고 당락을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展望(전망) 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요즘 SNS가 최고의 정치적 동원 수단이 되고 있다”며 뉴미디어 파워를 실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양대 축으로 움직이는 SNS는 정보를 획득하는 수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허용하고,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

 이번 10·26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가는 SNS 연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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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가능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다”고 설명(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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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의원실 이상헌 비서관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과 SNS 등 의사소통 수단의 시대적 발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당하는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說明)했다.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김원석·한세희 기자 stone201@etnews.co.kr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선거운동 기간 및 대상에 대한 규제를 풀고, 대신에 악성댓글, 댓글 알바와 같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달 SNS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표>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definition 견 동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조희정 박사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선거운동에서 모바일 연동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展望(전망) 했다.


순서
 선관위와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돈 적게 쓰는 선거文化(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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