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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와 관련된 실무 쟁점 논의 /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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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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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와 관련된 실무 쟁점 논의 ƒ. 단체교섭 거부의 의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되지 않음 ƒ) 교섭당사자의 자격문제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대해 총회인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등에 단체교섭의 거부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체교섭 대상사항 관련문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 등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에 국한되므로 순수한 정치문제, 타 기업의 문제 등을 교섭사항으로 하는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인사, 경영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므로 이를 교섭사항으로 삼지 못한다고 볼 것이나 인사경영상 문제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한도내에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 단체교섭시기·장소등 관련문제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정상 이상으로 초과하여 장시간에 걸친 협의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여 그 이상의 정상적인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사택침입, 심야의 교섭이나 창고 등 사용자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섭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의하되, 협약이나 관행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일시, 장소에 노조측이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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