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회계분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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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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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합유선방송(SO) 이용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확립되는 등 방송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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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 eylee@
방송사업 회계분리제 도입한다
방송사업 회계분리제 도입한다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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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를 위해 시장조사과·평가분석과·정책총괄과·기금정책과에서 각각 수집해 검증·분석하던 방송사업자 회계자료를 시장조사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업 회계분리제 도입한다
2일 관계 당국과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에 ‘방송사업 회계자료 작성기준’을 마련한 뒤 11월까지 방송매체·채널별 회계분리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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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콘텐츠 원가정보를 제공하려면 회계분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방송법상 회계분리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원천적 alteration(변화) 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사업 회계분리제 도입한다
회계분리기준이 마련되면 방송사업자 간 설비 이용대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인터넷(IP)TV용 콘텐츠(채널) 동등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가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중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회계분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회계분리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오는 11월까지 방송사업에 회계분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장조사과) △방송평가(평가분석과) △방송산업실태(實態)조사(정책총괄과) △기금징수(기금정책과) 등을 위해 회계자료를 중복 제출받다 보니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자료 통일성도 문제가 됐다는 게 방통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