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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립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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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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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립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는 미지수
 ◇입법 일정, 순탄치 않을 듯=법률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된다.
방통위 설립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는 미지수

 government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government 내 이해관계보다는 융합서비스 산업의 조속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기구통합이 시급하다는 점을 government 차원에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된다. 최대 관심사인 방통위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방통위 설립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는 미지수
◇법안 주요내용과 의미=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논란 이전의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며,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government 조직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날 대통령 언급 직후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차기government 에 대한 언급은 정치권 반대를 염두에 두고 양보한 미봉책”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우리의 주장을 담은 당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2인의 상임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편 government 는 법안의 국회통과와 별개로 세부 시행령 작성과 조직개편 준비 작업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위는 또 국회에 반대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민 사회 단체도 방송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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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립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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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위원회가 “위원 구성에서 국회 견제가 필요하고 인위적으로 ‘방송에 관한 사항’만을 구분해 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것 등은 부적절하다”며 government 안에 반대해온 것도 변수다. 법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나 위원 선임 절차나 방식을 비롯해 기구 독립성, 직원 신분 보장 등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지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된다. 위원의 자격도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government 한 관계자는 “위원 선임 등에 반대 意見이 있지만 기존의 정파적 배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논란은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을 보내 공론화하고 이 과정에서 뜻을 모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구통합 당사자인 방송위원회가 여전히 ‘방송장악 기도’와 ‘독립성 훼손’ 등을 들어 government 안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입법절차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설명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government 안으로 확정된 것은 일단 유관 부처(기구) 간 이견을 극복함으로써 government 차원의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융합서비스 산업의 조속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기구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각 부처가 동의했으므로 일단 government 안의 국회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을 겨냥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차기government 에서 해도 된다’고 한 점도 앞으로 험난함이 예상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government 안의 통과 여부는 일단 2월 임시국회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특히 위원 선임과정에 국회 추천을 넣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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