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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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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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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근로자는 없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인 경향이나 이 점에 관해서 법원은(특히 日本(일본)의 경우) 민법의 고용계약 이론(理論)을 고집하면서 좀체로 그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노무제공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것이다.법학행정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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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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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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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ƒ.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취로청구권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아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이다. 민법의 계약원리대로 하자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일지 모르지만 근로자로서는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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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승급이나 승진의 길이 막히게 된다. „. 법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 노무제공청구권은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이지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청구권뿐이라는 이론(理論)이다. 고용계약은 일을 한다는 약속과 이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약속에서 출발하고 있다아 물론 그 자체에 대상으로하여 불평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람과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임금이 전부는 아닐것이다. 확실히 헌법 제32조 ①에서는‘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공법상의 프로그램(program]) 적,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헌법상의 보장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사법상의 권리인 취로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은 시키지 않고 임금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왜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느냐 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노무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노사관계의 실태(實態)를 보지 않고 오래된 민법의 규정이나 이론(理論)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견본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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