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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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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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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1.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保險(보험) 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고용保險(보험) 법 제75조 제1호, 제2호).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保險(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동법 제75조 제1호).

2/ 휴가를 처음 한 날(고용保險(보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처음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1.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保險(보험) 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고용保險(보험) 법 제75조 제1호, 제2호).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保險(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동법 제75조 제1호).

2/ 휴가를 처음 한 날(고용保險(보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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