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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의료권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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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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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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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격리된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심신에 중대한 악influence을 받고 건강도 쉽게 손상받을 수 있으며,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수용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침해에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배려할 의무에는 위생 관리의 측면과 의료 보호의 측면으로 나눠지나, 여기서는 수형자의 `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쓴 글입니다. 그리고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배려할 의무에는 위생 관리의 측면과 의료 보호의 측면으로 나눠지나, 여기서는 수형자의 `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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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의료권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적 검토
설명

1. 개론

2, 의료와 관련된 국내 법규 내용
가. 의료에 관하여
나. 의료직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3. 국제인권원칙을 기준으로 한 의료 관련 행형제도의 미비점

4. 기타 행형 실무상의 결점

2, 의료와 관련된 국내 법규 내용

가. 의료에 관하여

(1)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행형법 제8조 ②),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7조).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법 제9조),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전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 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하며(시행령 제98조),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시행령 제99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자비부담 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100조).
그리고 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시행령 제101조).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고(법 제26조),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시행령 제103조).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는데(법 제제29조), 이 때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To be continued )




수용자가 격리된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심신에 중대한 악영향을 받고 건강도 쉽게 손상받을 수 있으며,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수용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침해에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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