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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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insurance의 경우 (732조의 2의 문제)
종래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를 구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상황 자체를 중시하여 음주운전만으로도 insurance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으나, 무면허운정에 관하여는 무면허운전이라는 법규위반 상황만으로는 중과실로 인한 insurance사고에 불과한 것이므로 insurance자의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다가 최근, 1998년의 判決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한 무효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학설의 경향
1) 책임insurance의 경우
책임insurance의 경우에는 대체로 상법 제 659조에 의하여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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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판례변경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판례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란 “책임insurance의 insurance계약자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insurance의 경우
종래 운전의 주체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는 insurance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insurance계약자나 피insurance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례변경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판례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란 “책임insurance의 insurance계약자나 기명피insurance자의 승낙”이라고 하여 면책약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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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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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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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된다. 인insurance의 경우에는 insurance계약자특의 중과실이 insurance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insurance(여기서는 책임insurance만 문제)과 인insurance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insurance의 경우
종래 운전의 주체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는 insurance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insurance계약자나 피insurance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인insurance의 경우에는 insurance계약자특의 중과실이 insurance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insurance(여기서는 책임insurance만 문제)과 인insurance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